공지사항


2015년 유치원 교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3기 질의응답 답변 및 강의자료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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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 
2015-02-12 00:40:32
조회:23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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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입니다.

 

2015년 2월 9일~10일에 "2015년 유치원 교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3기"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와주시고, 여유없이 진행되는 연수일정에도 열심히 수강해주신 모든 유치원 관리자 및 전문직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 

연수 중 질의응답 답변을 안내드립니다.

 

1) 1일차 "식품안전 및 감염병 안전"

이진임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예방접종은 권고사항이나 지도사항이지 입학불허사항은 아닙니다.

- 학교보건법에 따르면... [시행 2014.7.1][법률 제12131호, 2013.12.30. 일부개정]

제10조(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)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29.>

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12.14.]


 

2) 2일차 "유아안전교육 연간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실제"

강민정 강사님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는 41번 공지글로 안내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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